기분상해죄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근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갑자기 이 단어가 많이 보이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런 기분상해죄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어 뜻 해당 단어는 속어로 분류가 됩니다. 사람의 기분을 상해한 자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무언가의 처벌을 받는다 를 뜻한다고 합니다. 개요 기분이 상하다 라는 표현과 상해죄의 상해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실제 존재하는 죄명은 아닙니다. 2020년 전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신조어입니다. 최근 이용되고 있는 이유 뉴스에서 조금 참고 해보자면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는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린다고 합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 수위도 낮아지고 청소년법으로 인해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