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상해죄 도대체 무엇일까요?
최근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갑자기 이 단어가 많이 보이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런 기분상해죄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어 뜻
해당 단어는 속어로 분류가 됩니다.
사람의 기분을 상해한 자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무언가의 처벌을 받는다 를 뜻한다고 합니다.
개요
기분이 상하다 라는 표현과 상해죄의 상해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실제 존재하는 죄명은 아닙니다.
2020년 전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신조어입니다.
최근 이용되고 있는 이유
뉴스에서 조금 참고 해보자면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는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린다고 합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 수위도 낮아지고 청소년법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도 그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그로 인해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에 대한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학부모의 비위를 거스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 상담 및 처리 건수
2020년 402건
2021년 437건
2022년 520건
제가 보기엔 정말 많은 건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엔 교내에서 선생님의 처벌이 너무 강했습니다.
폭행 당하거나 매 맞은 경우,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등등 심한 처벌이 많았으나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학교생활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점점 교권이 침해되며
학생들이 선생님들까지 폭행을 하는 최근 사건들은 정말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교권을 보호해주는 법도 생기면 좋겠고, 학부모들도 제발 적당히 하면 좋겠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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